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드론공격으로 솔레이마니를 사살하기 전인''' 2019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잇달아 공격하고 나포하면서 2019년 7월 미국이 호르무즈 다국적 호위 연합체를 조직하였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의 파병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711124400504|#]] 2019년 8월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구두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https://newsis.com/view/?id=NISX20190806_0000733771|#]] 2019년 8월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며 파병요청을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00504|#]] 2019년 12월 12일 청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다국적 호위 연합체에 일단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추후에 전투병력을 보내는 단계적 파병을 검토하였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122137005|#]] 2019년 12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이뤄졌고 2020년 1월에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으며 2월엔 구축함도 파견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https://news.joins.com/article/23659602|#]] 이에 국방부에서는 검토중이고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발표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038800504|#]] 2019년 1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간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677234|#]] 2020년 1월 10일 일부 언론에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양국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교]]도 고려할 수 있다'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644|발언했다는 보도를 하였다(중앙일보 기사).]] 이에 외교부에서 샤베스타리 대사를 초치하여 해명을 요구했고 대사는 '단교를 언급한 적은 없으며, 통역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101997716313|한국일보 기사]] 2020년 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의 작전영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즉, 미국 주도의 다국적 호위 연합체(IMSC)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IMSC 본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지만 연합호위함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데 이는 항상 호르무즈 해협에 주둔하는 호위연합체보다 주둔 기간과 역할이 제한돼서 정보 공유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란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독자 파병을 결정한 한국의 결정이 오히려 이란에겐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보다 공격하기 쉬운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200122-hormuz-kore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